[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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