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밤에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연못에 빠진 공 등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 5만5천여개를 훔쳐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 해저드 등에서 로스트볼 5만 5000여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골프장이 심야에 경비가 느슨한 점을 노려 밤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내는 방식으로 훔쳐냈다.
A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자인 C씨와 D씨에게 팔았고, C씨와 D씨는 이 공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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