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이웃집 화장실에 콘돔을 들고 몰래 들어가 30분 가량 머무른 2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1시께 이웃 주민 집 화장실에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27분간 머무른 혐의를 받았다. 이웃 주민은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집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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