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환경부 지원으로 빌린 기업은 이자를 덜 내게 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와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시 적용되는 금리를 1%포인트 내린다고 6일 밝혔다. 당장 7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은 환경산업체 육성에 필요한 자금이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신설·교체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돈을 빌린 기업이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줄이면 금리를 1%포인트 더 우대받는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나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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