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무엇이냐” 지적 나오자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법률에서 기준 정해야”
“경찰청 내부지침 아니라 시행령 등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 상임대표 송지은)이 7일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동의한다”며 “법률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그런가 하면 과외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의 신상정보 공개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 “신상정보 공개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새변은 “신상공개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공개한다면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등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변은 “현재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청 내부지침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 역시 각 지방 경찰청 소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대안으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법률에서 되도록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새변은 강조했다.
새변은 특정 정치 성향 옹호가 아닌 공익과 공정, 법·제도·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모인 MZ 청년변호사 단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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