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44) 씨에게 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및 17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범 진술이나 감정서 내용으로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4월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대마를 산 혐의(대마 흡연·매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훼장의 손자다. 벽산그룹에서 계열이 분리된 농기계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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