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술을 먹던 중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A(34)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3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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