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3일 최고 수준 징계 파면 의결
조 전 장관측 교원소청심사위 파면 취소 청구 예정
소청심사 최소 3개월 걸릴 듯
2019년 항소심 진행 중 파면 취소 청구 기각 사례 있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즉각 파면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파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지난 13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한데 따른 조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징계(파면, 해임, 정직 등) 처분, 교원 의사에 반하는 처분(재임용 거부, 면직 등)에 대한 소청 심사, 교육 공무원 고충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추가적으로 서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담당 조사관이 지정되면 증거 제출 및 사실 조사,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심사 및 결정은 60일 이내에 진행되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 결정서 송부 등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면 최소 3개월은 필요한 절차다. 조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도 크다. 파면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판결 확정 이전 파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주길 요청했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장은 총장은 징계위 의결 이후 15일 이내 처분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파면 확정 시 조 전 장관은 5년 내로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소청심사위 기존 결정 사례를 보면 법원 판결 확정 여부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년 교사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학교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심사 중 1심 결정(징역 1년 6개월)이 나와 항소했다. 소청심사위는 “형사소송 1심 판결문 등 자료에 따르면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청심사위 결정 당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진행한 1심에서 ▷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딸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공문서 위조 등을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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