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회는가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의결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개인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의 정규직 성별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27년째 OECD 38개국(평균 12%) 1위다”며 “광주 역시 시간당 평균임금이 여성 1만3천원, 남성 1만7천원으로 격차가 2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성평등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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