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를 언급했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선고를 내리게 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간 충돌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전일부터 10개 중대 800여명의 병력을 헌재 주변에 배치,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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