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대량 매도 사전 공시’ 법안도 의결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른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다만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정무위에서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도 통과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처럼 유해를 찾지 못한 순국선열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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