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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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강한게 던진 뒤 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B 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감 중인 A 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A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