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도 다음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건은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이번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그에 따라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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