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백병원 이사회 폐원안 가결여부 주목
오세훈 “의료기관, 소명 갖고 역할 지속해 나가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폐원 예정인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 용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 부지를 상업용 건물로 개발하기 어려워진다.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서울백병원은 1941년 개원한 이후 82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법인 측은 2004년 이후 20년간 누적된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가중돼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해당 부지에 대해 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진다.
종합의료시설로 결정 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 등 의료시설로만 쓰일 수 있다. 만약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병원시설은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린다. 만약 그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면 매수자는 시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수해야 한다.
시는 백병원 측 이사회 결과가 나오면 병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하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러운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4개 종합병원이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촉발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 교육용 기본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챔을 개정했다.
서울백병원 부지는 명동 번화가 바로 앞이어서 상업적 가치가 높아 수익용 빌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동산 가치가 2000~3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다른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이 폐원하면 지난 2008년 이대 동대문병원, 2011년 중앙대 용산병원에 이어 다시 서울 강북 도심 지역의 대학병원이 문을 닫게 된다. 2019년에는 동대문구 제기동의 성바오로병원이, 2021년에는 중구 묵정동의 제일병원이 각각 폐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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