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고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당시 조 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실형,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당시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씨는 "제기한 의혹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실로 밝혀졌고, 조씨의 외제차 관련 의혹만 재판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감스러웠다"며 "조씨가 최근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사과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김세의 씨는 "검찰이 조속히 조 전 장관 일가를 기소해서 그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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