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별 통보와 교제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前)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교제폭력 보복살인 사건 가해자 A씨(32)를 보복살인, 사체유기,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비밀번호) 분실 등을 검색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면담 및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장례비, 유족구조금 지급 절차에 있으며 생계비, 심리 치료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는 상황을 참작해 인적사항 유출 등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