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낮은 점 고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가 9차례인 50대가 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여m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고, 2003년부터 총 9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4%)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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