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여객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22일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항중인 항공기내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내 금지행위 발생건수는 2019년(536건)에 달했고, 2020년(133건), 2021년(85건), 2022년(264건), 2023년 4월기준(159건)으로 집계됐다. 문제 삼지 않고 유야무야 된 것을 포함하면 이 보다 몇 배 더 많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여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평균 1.3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항공기내 금지행위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항공기는 특성상 기내 난동이나 소란이 자칫 대형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박상혁,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동주, 이용빈, 이학영, 조오섭, 최종윤, 허종식 국회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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