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 등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만 포함됐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주와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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