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조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 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은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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