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2살 초등학생에게 담배 2갑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앱에 ‘담배 대리 구매를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인 12세 청소년 B양에게 연락했다. A씨는 B양에게 “만져주면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주요 부위 등에 손을 대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유사성행위를 한 대가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넸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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