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14건의 사례를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건은 4건으로 베이비박스 후 보호시설 인계 3건, 친모와 거주 1건 등이다. 나머지 소재를 확인 중인 사례는 10건(베이비박스 7건, 입양시설 1건, 친부 1건, 친모 병사로 인한 친부 등 1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아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베이비박스 등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복지센터 등 보호시설에 전화 확인 후 공문을 보내 통보받아야 하는데 보호시설 업무량 폭주로 수사에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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