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 B(2) 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혼자서 음식을 챙겨먹을 수도 없는 B군 옆에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뒀고, B군은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전에도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군의 키는 75㎝였고 몸무게도 7㎏으로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다.
검찰은 "생후 20개월인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혼자)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는 어떤 아이였느냐"고 묻자 "소중한 아기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