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45명에게 7억3000만원을 가로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20대 현금 수거책이 구속됐다.
6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울산 동구 주전동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사기 혐의로 A씨를 검거해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전달했다.
무직이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송금하면 1회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45명에게 약 7억3000만원을 가로챘으며 45건 중 35건은 피해자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10건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을 벌여 A씨의 거처를 파악하고 탐문 및 잠복수사를 벌여 42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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