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여성 중대장을 포함해 상관 3명을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군인이 제대 후 대학생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에게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다른 병사들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혐의가 공소 기각됐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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