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12일 인사청문회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서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여부는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민의를 모아 논의돼야 할 입법정책 사항이다”며 “다만,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입법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도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직 입법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해관계 걸린 사건에 사실상 판례로 법을 만드는 효과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두고 권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나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관 후보자로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는 성급한 주장이나 판결과 무관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비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과도한 비판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혜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대법관 및 지역법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에 대해 서 후보자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 및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측면, 권력분립의 원리 위배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헌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른 헌법기관의 장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른 헌법기관 구성 등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양해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부 인사에 불리한 재판이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서 후보자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재판의 기간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재판부로서는 소송관계인의 고의적인 지연 시도가 있다면 엄정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하여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해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도 했다.
‘사형제 부활’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법 사안이며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상향’에 대해 서 후보자는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볼 때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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