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민 “선관위 비리, 폐쇄적 인사 절차 무관치 않아”

현행법상 선관위원장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임면

감사원 5급 이상 간부는 대통령이 임용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의 간부급 공무원의 임면권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직원 임면권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임면을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해 공무원 임면 절차를 강화했다.

현행법상 선관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다. 이에 반해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소쿠리 투표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비리는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