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전세 등 현황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상섭 기자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전세 등 현황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이고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떼어먹은 부부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56)씨와 아내 B(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액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한 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해 임차인 45명으로부터 보증금 6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해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값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면서 이들이 계약 만료에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로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아파트 경매로 우선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부부는 다액의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세금 체납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범죄를 이어갔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