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의 한 횟집에서 50대로 보이는 일행이 25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모두 사라져 업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횟집에서 50대 남녀 6명이 요리와 술 등 25만원 어치를 시켜 2시간여 동안 식사를 한 뒤 아무도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모두 식당을 빠져나갔다.
식당 2층 독립된 방에서 식사를 한 이들은 일행 중 4명이 먼저 가게를 빠져나간 뒤 나머지 2명도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피해 횟집 사장은 “10분, 20분 사이에 (손님들이) 없어졌다. 한 2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문이 있는 방이어서 종업원은 이들이 나간 걸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방에 15 차례 가까이 시중을 든 종업원은 일행이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한다.
이 같은 ‘먹튀’ 범죄의 경우 신고를 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친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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