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 여주시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 여주시 창동에서 “운동을 나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CCTV 등을 통해 실종 신고가 된 A(75)씨의 동선 추적에 나섰다.
확인 결과 A씨는 딸의 신고 접수 1시간여 전인 오전 9시께 창동 소양천변 산책로를 걷던 중 하천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당시 여주에는 오전 9시2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수색에 착수해 오후 1시26분께 실종 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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