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해당
공무원 심리 안정 휴가도 신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겐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의 경우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왔다.
인사처는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들 역시 이번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의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이달 18일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된다.
또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심리 안정을 위한 휴가도 신설했다.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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