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 측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아니다”
“제공받은 차량 비용 후배 변호사한테 전달”, 청탁
다음 재판 다음 달 25일, 증인신문 예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정식 재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포르쉐 등을 무상 이용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박 전 특검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사”라고 답한 뒤 재판에 임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를 처벌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같은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피고인(박 전 특검)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제공받은 차량 비용도 후배 변호사한테 전달해 청탁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당초 출석 예정이었던 증인이 별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심을 준비하느라 여력이 없는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마쳤다. 다음 달 25일에 증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특검 측의 변론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박 전 특검은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된 기일 때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 마지막 무렵 출석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불렸지만 2012년 7월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사퇴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의혹도 받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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