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현금 27만원과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했다가 계좌로 3원을 입금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 A씨는 가방을 찾아줬는데도 주인이 고마워하지 않았다며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으로 아이와 함께 나들이 중 화장실에 들어가 현금 27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안경 등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A씨는 “지갑에 현금 27만원과 스마트폰, 각종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고 솔직히 현금만 챙기고 나머진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면서도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나도 지갑을 2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마음을 굳게 먹고 경찰서로 향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례금을 문의하자 없다는 답을 들었으나 검색해보니 유실물법이 있었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약 1시간 뒤 주인과 통화를 했고 A씨는 “사례금 얘기가 나와서 10만원을 얘기했더니 현금이 27만원 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이냐면서 시큰둥해 어이가 없었다”며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2시에 3원을 입금하고 고맙다며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다시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긴다”며 “뭘 바라는 제가 나쁜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글을 본 누리꾼들 상당수는 “사례금을 받으려고 신고했느냐”,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오히려 내용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사례금을 10만원 불러서 3원 입금한 것 아니냐”며 A씨를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3원은 좀 심하다”, “사례금 얘기하면 안되느냐”, “법이 보상금을 지정한 것은 분실자를 위한 것이다”, “저는 공감한다” 등 옹호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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