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마약 사법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지인을 석방하라며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13일 낮 12시 3분께 경남경찰청 본청 앞에서 바닥과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A4 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불을 붙이려는 순간 체포해 다행히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남경찰청 수사를 받던 중 최근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지인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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