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천ㆍ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탑승권을 발급받은 승객들은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해 종이 탑승권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승객의 탑승수속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ㆍ김포공항에서는 승객의 탑승수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확인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준비를 완료하고 22일 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웹ㆍ모바일로 탑승권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항공사 발권카운터를 방문해 신원확인 후 종이탑승권을 교환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좌석배정 등 탑승수속을 완료한 승객은 공항 내 출국장에 설치된 ‘탑승자 확인시스템’ 통해 간단한 여권 확인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항공사 발권 카운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전자 확인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에 22대, 김포국제공항에 4대를 설치가 돼 있으며, 국내선 14개 공항은 201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국토부관계자는 “탑승수속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 최대 30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김해, 제주 등 나머지 지방공항에도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전자확인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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