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 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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