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에 방문한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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