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쇼핑백을 구매한 뒤 이를 리폼해 수십배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표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나이키에서 1000~3000원에 파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커스텀(맞춤 제작) 해서 약 7만~11만원에 되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는 가방을 7만9000원(현금 가격 7만5000원)에 내놓으며 "리유저블 백을 해체해 원단화하고, 원단을 일일이 손으로 재단한 뒤 (스우시) 프린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봉제했다"고 밝혔다.
2021년 리유저블 백이 출시된 이후 유튜브 등에서는 리폼하는 콘텐츠도 다수 올라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거 상표권 침해 아닌가. 현금 결제시 카드와 금액도 다르다"며 "국세청에서도 연락할 것 같고, 나이키 법무팀에서도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매가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나이키에서 정식 공급하지도 않는데 버젓이 로고가 박힌 상태에서 이익 창출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리폼이어도 상표권과 소유권이 있기에 100% 불법이다", "대놓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이다" 등의 지적이 나오고 인데 대놓고 영리 활동을 하나”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나이키 리폼백은 나이키가 종이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한 친환경 '리유저블 쇼핑백'을 활용해 만든 가방이다. 흰 바탕에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가 그려져 있고, 치수에 따라 1000~3000원 수준이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튼튼한 재질,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나이키 로고를 활용해 리폼한 뒤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법 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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