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제기한 6700만엔(약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대해 스시로측은 "소년측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업체는 소년이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피해를 보자 지난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 소년은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입건돼 지난 1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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