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층 아파트 베란다가 열린 것을 보고 벽을 타고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4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그가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 집 안에 침입하기까지는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13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타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 질 무렵 집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1층부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많은 그는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
A 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차량을 추적해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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