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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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심야에 20㎝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범칙금 8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등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30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6시10분께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는 A 씨가 흉기를 집에 두고 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지녔던 흉기는 20㎝ 길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흉기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을 처분만 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사 결과 A씨가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며 “누군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조선의 신림동 흉기 난동이 있었고, 그에 뒤이어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여러차례 올라온 바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A 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