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4일 오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A 씨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 씨가 4일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존의 특수협박 혐의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 씨에게서 흉기 2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A 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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