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린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종로구의 집에서 검거했다. 집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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