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치아가 없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다며 요령을 피운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보니, A 씨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아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주 측정 시도는 7번이나 계속됐지만, A 씨는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었다.
경찰은 A 씨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가 없는 것과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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