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삼진에서 제조한 ‘삼진전란액(유형 전란액)’이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란액이란 계란에서 껍데기를 제거한 모든 것을 말한다. 액체 상태의 저온 살균한 흰자위나 노른자위의 혼합물로, 살모넬라 오염이 없고 저장 수명이 길다. 흔히 도넛, 쿠키, 마요네즈와 샐러드드레싱 따위를 만드는 데 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4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8월 13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300ml이고, 회수기관은 경기도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삼진 주식회사 자가품질검사 결과”라며 “제조한 삼진전란액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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