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부부 “가족간에 벌어진 일, 우리에게 모함씌워” 주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노예처럼 부리며 온갖 학대와 성범죄, 금품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무속인 A(52) 부부를 특수상해교사와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9년간 B(52) 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부부 지시에 따라 B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부부는 B씨 일가족 가운데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구성원들을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급기야 A 부부는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B씨 자녀에게 서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했다. 또 이들은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해 수시로 감시했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무속인이었던 A 등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부는 B씨가 직장에 나가면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의 자녀들을 돌봐줬다. 그때부터 자녀들은 B씨보다 A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부부가 남매들에게 수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면서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고,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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