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댓글 창에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10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A(1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7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 댓글 창에 “나도 곧 놀이공원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댓글을 남긴 해당 영상은 흉기 난동 뉴스 관련 내용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지난 6일 서울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 경찰 조사에서 “가정환경이 불우한 나와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서현역 흉기 난동 범인을 영웅화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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