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겨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긴급조치(Fast-track)를 이행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2023년 4월까지 61개의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66억원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해 총 61억원의 매매이득을 추가 취득하게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부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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