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감기약들은 어린이들의 사용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각 갈변현상·상분리 현상 등 논란을 일으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우선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반응(카라멜화·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된 것은 감미제로 사용한 D-소르비톨액에서 기인한 진균이 제품 자체의 낮은 보존력으로 인해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동아제약은 갈변반응과 진균 초과 검출의 원인이 된 감미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보존제 추가, 제조 공정 중 미생물 사멸을 위한 열처리 공정 추가 등 조치를 했다.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은 낮은 점도와 밀도로 인해 주성분이 아래로 침강하면서, 맑은 투명 액상과 흰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분리되는 상분리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는 상분리현상 개선을 위해 첨가제 분량 등을 변경했고, 해당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해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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