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달걀과 같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갤런트 오션 JSC(GALLANT OCEAN JSC)’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실시됐다.
갤런트 오션 JSC 멘보샤를 수입·판매한 업체는 성공에프앤에스(경기도 하남시), 정직에프앤씨(경기도 하남시), 아이씨인터네셔날(부산 서구), 브라더스팩토리(전북 군산시) 등이다.
회수 대상은 성공에프앤에스 멘보샤(소비·유통기한 2023년 8월 4일, 11일, 10월 15일, 11월 1일, 2024년 1월 2일, 2월 5일, 2월 17일, 5월 3일, 6월 6일, 8월 6일, 8월 29일, 11월 25일, 2025년 1월 3일, 2월 9일, 3월 16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27일, 6월 12일·내용량 600g), THE 바삭한 새우멘보샤(2025년 2월 9일·600g), 튀긴 냉동 멘보샤(2023년 10월 15일·600g) 등이 적발됐다.
또 정직에프앤씨 멘보샤(2023년 8월 7일, 15일, 10월 22일, 11월 2일, 12월 21일, 2024년 1월 10일, 4월 13일, 6월 15일, 23일, 7월 4일, 8월 4일, 9월 6일, 10월 17일·500g, 600g), 아이씨인터네셔날 냉동멘보샤(2025년 10월 6일, 11월 21일·500g), 브라더스팩토리 멘보샤(2024년 8월 18일, 9월 27일, 10월 25일, 11월 27일, 2025년 3월 1일, 4월 2일·500g)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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